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알림
□ 시 행 일 : 2018. 7. 1
□ 제 증 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변경사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
(개정일 :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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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정선군 보건소 진료팀 (☎033-56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