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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제5회 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604

 

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014

 

2019년도 제5회 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010호 및 제2019-012호에 따라 시행한 2019년도 제5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 일반임기제 7: 1(평생교육분야)

  응시번호 : 2019-501 (이상 1)


2. 임용후보자 등록

  ○ 일 시 : 2019. 12. 27.() 09:00 ~ 18:00

  ○ 장 소 : 정선군청 행정과 행정팀

  ○ 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붙임 서식-사진 부착) 1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표시된 것) 1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및 상세내역 포함) 1

    ④ 최종학력증명서(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

    ⑤ 신원진술서(붙임서식-사진 부착) 2

    ⑥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

    ⑦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 * 원본 지참

    ⑧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 필요) 1

    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

    ⑩ 반명함판 사진(3cm× 4cm) 2 * 별도 지참


3. 유의사항

  

  ① 용후보자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록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록일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간은 보통 2~3일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공립 의료원 등에서 발급합니다.

 

   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 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임용을 취소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행정과 행정팀(56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연락처 : 033-56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