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기업, '19년 1~2차 참여기업 제외
3. 신청기간 : 2019. 7. 23.(화) ~ 7.29.(월) 18:00까지
4.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http://www.seis.or.kr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 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033-749-392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