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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750

1.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2017.3.15.)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2019.7.1.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2019.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해당 차량은 관련 내용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2.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정선군

   으로부터 2019.10.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20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할 경우 붙임의 신청양식에 따라 2019.10.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FAX 033-560-2589)

 - 신청서는 단속조치 유예를 위한 신청서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신청은

   우리군 공고를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운행제한 관련 내용

  -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부터) / 과태료 부과(2019.12.1.부터)

  - 단속시간 : 매일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포함)

  - 과태료 : 1일 25만원

  -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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