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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494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20201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신고장소 확대(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구청 에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번에 신고 가능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신고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기납부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40서식) 작성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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