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738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석항천 하천재해예방공사(함백지구)」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3일
강원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