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1369호
석항천(예미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석항천(예미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26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