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간 : ‘20. 8. 10.(월) ~ ‘20. 8. 14.(금) (5일간)
○ 신청접수 : ‘20. 8. 12.(수) ~ ‘20. 8. 14.(금) (3일간)
○ 사업대상 :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세 자격요건은 4번 별도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여관업, 주류소매업, 주류도매업 지원가능 업종 확대
○ 지원내용 : 사업장당 1천만원~5천만원 이하 융자지원
※ 상환방법 : 10년(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연1%)
○ 사업예산 : 약 528백만원 (※ 5천만원 기준 약 10.5개소)
- 예비순위 선정을 위해 예산범위의 120%까지 추천
○ 우선순위 선정방법
가. 1순위 : 모든 서류를 모집 기간 내에 완벽히 제출한 사업자
나. 2순위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다. 3순위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접수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