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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정선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작성자
안전과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1941

정선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실내 착용기준 및 예외사항

기 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내 착용

 

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내 착용

예 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실 거주 공간()에 있을 때

분할 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차량(개인차량) 내 가족 및 혼자 탑승하는 경우

차량 내 가족 외 타인과 탑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식사, 기호식품 등 음식물 섭취 할 때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환자 및 호흡기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가수·연극 등이 본업에 해당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이 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수영, 물놀이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외 착용기준 및 예외사항

기 준

집회, 모임, 행사(공연) 등 다중이 모여 타인과 접촉하는 경우

 

등산, 산책, 운동 등 야외활동 시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예 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 2m 이내 마스크 미착용 가능

타인과 2m 이내 접촉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무더위에 농업 등 격무로 마스크 착용 시 현저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근로자 간 대화 제한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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