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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120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지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점상분들께서는 아래 내용(붙임파일 포함) 확인 후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요

  ◦ (사 업 명)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 (사업기간) 2021. 4. ~ 11.(8개월)/16.30.까지 신청접수

  ◦ (지원규모)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제출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점상 확인서

      * 노점상 확인서 : 각 시장 상인회에서 발급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경제과(560-2440)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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