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산106/107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치 않은 분묘에 대해 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신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산106/107번지
2. 분묘기수 : 1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 선경공원납골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 개장방법
ㅇ 유연분묘 : 공기기간 중 연고자와 합의 개장
ㅇ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8. 신 고 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0번지 은행종합장묘개발 (010.3741.4251, 010.3790.5438)
2019년 6월 12일
위 공고인 : 은행종합장묘개발 서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