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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조한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408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 27조동법시행규칙

2,18조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함.

연고자는 공고기한내신고 바라며 미신고시 무연

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함.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650-2(분묘1)

2.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자의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정선군 하늘공원(하늘원)

6. 안치기간 : 10

7.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 사실 확인서) 구비하고 신고

8. 신고처 : 토지주 박형진 (010-5372-2241)

공고인 : 정선장례식장 033) 562-4444

개장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07. 01

 

위 공고인 : 정선장례식장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