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함.
연고자는 공고기한내신고 바라며 미신고시 무연
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함.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650-2(분묘1기)
2.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자의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정선군 하늘공원(하늘원)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 사실 확인서) 구비하고 신고
8. 신고처 : 토지주 박형진 (010-5372-2241)
공고인 : 정선장례식장 033) 562-4444
※ 개장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07. 01
위 공고인 : 정선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