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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정선읍 용탄리)
작성자
신동민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655

분묘개장공고 2(정선읍 용탄리)

 

분묘개장공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713-1

2. 분묘기수: 1

3.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묘지관련자와 합의
무연분묘: 공고인 임의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정선 하늘공원 납골당

7. 안치기간: 개장 후 유골 안치 10

8. 공고인 및 토지주: 정선군 정선읍 용탄길 12-22, 신재봉 010-7196-5059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추가 발견시(합장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19722
공고인: 토지주 신재봉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