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서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참여방법
➡ 제안사업의 범위 : 도 자치사무 전반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총사업비 50억원 이하 단년도 사업
(참고) 전년도 채택사업 :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도민 안전교육장비 구입, 청소년 수련원 코인노래방 설치
< 부적합사업 >
•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계속 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접수기간 : 연중 * `20년도 예산편성 검토는 7월 접수까지, 이후 접수건 `21년도 검토
추가정보 확인
➡ 제안방법
① 道 홈페이지 : 도민제안사업 게시판
* (별첨) 도민제안사업 접수방법 참고
② 우편 및 방문 등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 제안사업 선정 절차
~7월
8월
9월
9~10월
12월
• 제안사업 접수
• 제안사업 검토완료
• 분과위원회 심의
• 총회 개최
- 총괄심의
• 예산편성요구
• 주민의견서 제출
• 예산편성 확정
예산과
사업부서, 분과위
위원회
의회
★★ 도민제안사업 공모 참여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을 드리니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