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공고 제2020 - 호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공고 2020년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장 1. 모집인원 : 10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 2. 종사업무 ❍ 동부지원 관할 도유림 및 생활권 주변 등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 ❍ 산림병해충, 풍수해 피해목 제거 등 재해우려지역 산림정비 ❍ 산림자원 조사 업무 지원 및 산림사업 실행 이력 관리 ❍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정비 및 그 밖의 산림사업 업무 보조 3. 신청 및 선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부(공고 기간 내 검진한 진단서)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20. 1. 13. ~ 2020. 1. 22.(10일간) ❍ 접 수 처 :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 우편 접수 시 1월 22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발자 확정 발표 : 2020. 2. 3.(합격자는 개별 유선통보) - 확정 발표일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가능 4. 근무기간 : 2020. 2 ~ 11월 ※ 근무기간은 기상여건 및 사업주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5. 모집방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모집공고) 6.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신청자격의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기타 사업 참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7. 선발기준 ❍ 일반사항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장년층(만 55세 이상) 우선 선발 -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랙터, 집재기, 기계톱, 파쇄기 등) 운영 숙련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 사업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는 최근 3년 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불허용 -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를 허용 ❍ 중복(동시)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초과) -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은 사업 참여 제한 8. 임금 등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인건비 : 68,720원/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 ❍ 월 ~ 금요일(주5일 근무원칙) 1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급여는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 급여산정 및 4대보험표 정산기간을 고려 급여는 다음달 소정기일까지 지급 ❍ 임업훈련기관에서 1주~2주 이상(합숙)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9. 기타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참여 근로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음주, 근무지이탈,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이 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입니다.(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 ❍ 위의 제시된 내용 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033-610-879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