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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작성자
강원도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486

강원도 공고 2020 - 20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25조 및같은법시행령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25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18

 

강 원 도 지 사

.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7(), 20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법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건축사법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신청지역·권역)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권역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5개 시·

-(권역) 속초·고성·양양 1개권역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0. 1. 28 ~ 2. 7.(11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 2. 7. 소인까지 한함)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건축부서)

*강원도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조회기준일: 신청일 강원도건축사협회 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 및 도내
·군청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