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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
  • 사업 및 신청접수 기간 : 단계별
    • 상반기 : 2023. 02. ~ 06. (신청접수 : 2022. 12월 중)
    • 하반기 : 2023. 07. ~ 11. (신청접수 : 2023. 5월 중)
  • 참여사업
    • 지역자원활용형(지역특산물상품화, 시책일자리)
    • 서민생활지원형(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공간개선형(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 매년 실·과·읍·면 사업제안을 받아 해당사업량이 변경될수 있음.
  • 참여자격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참여제한 – 35%이내 원칙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범위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8. 8.)호에 의함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행복일자리(지자체), 숲가꾸기(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산림청),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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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접수
    • 희망근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정선군청 경제과
  • 근무조건
    • (만 65세 미만)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이내,
    • (만 65세 이상) 주 5일 근무, 주 15시간 이내
      ※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 임금단가
    • 참여자 인건비
      • 9,620원(시간당), 간식비 : 5,000원 별도 지급(출석일 만)
      • 5,000원(반장수당) : 인원이 소규모 일 때는 지급하지 않음.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033-560-2309
최종수정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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