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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보육료, 양육수당)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보육료

  • 2023 보육료 지원액
    영유아보육료지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 안내 입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구분 출생연도 514천원
    0세반 2022.1.1일 이후 514천원
    1세반 2021.1.1~2021.12.31 452천원
    2세반 2020.1.1~2020.12.31 375천원
    3세반 2019.1.1~2019.12.31 280천원
    4세반 2018.1.1~2018.12.31
    5세반 2017.1.1~2017.12.31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한 보육료 종류, 지원자격 안내 입니다.
    구분 자격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대상하는 만0~2세 아동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만3~5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대상하는 만3~5세 아동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장애아보육료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02,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취학전 0~5세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51,000원)
    ※ 온라인 신청에서는 보육료(만0-2세아),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지원,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취학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전계층 무상 지원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신청주체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 신청기간 : 연중계속(출생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급지원)
      • 급여의 종류 및 내용(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음)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취학 전 전계층 지원,월20만원(12개월 미만), 월15만원(12~24개월 미만),월10만원(24~35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취학 전)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둘째아 1년간 1,000천원 지원, 셋째아 이상 12년간 12,000천원 지원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973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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