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비 학생간의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확인 사회적 혜택 확대 추진(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비 학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수혜(교통료 할인 등)를 높임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 궁∙능 : 면제~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및 제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기간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구비서류
- 사진 1매(3㎝×4㎝),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신청서 및 사진제출)
- 접수처리
(행정절차)
-
- 도달
- 청소년(청소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