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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인구·청년 정책 중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출(농신보 신용보증)
    • 농업창업자금: 3억원 한도, 2%,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7천5백만원 한도,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만65세 이하 농업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실제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업정책과
(560-2065)
귀농인 정착지원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 농가당 10백만원 한도
  • 관내 귀농하여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정책과
(560-2065)
귀산촌인 임업후계자 육성 등 창업자금 지원
  • 임업후계자 선정 시 산림조합 연계 세대 당 3억원 융자
    • 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임업인(임업인이 되려는 자)
산림과
(560-2169)
지방세(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세무과
(560-2532)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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