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7월 발표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