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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안내

제목
2015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5-03-03
조회수
3023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지법§86)

2.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제지 (지법§89)

3. 과세표준 : 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 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법§10319)

4.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지법§10320)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2억 이하

1%

법인세 세율의

10%

2억 초과

2백만원 + (2억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 초과

398백만원+(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5. 신고 및 납부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5430일 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지법§10323 참조)

신고 방법 : 인터넷 위택스 신고(www.wetax.go.kr)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기업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대행신고안내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접속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대행인신청

6.신고 및 납부 문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560-2291)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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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560-2127
최종수정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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