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직접방문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 (www.wetax.go.kr) > 공지사항 > 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세무과 ☎ 560-2291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위택스에서는 전자신고, 납부,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