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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시 제2019-28호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지정변경 기간
가. 봄 철 : 2019. 02. 11. ~ 2019. 05.15.(95일간)
나. 가을철 : 2019. 11. 01. ~ 2019. 12.15.(45일간)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지 12,768ha
나. 등 산 로 : 32개 구간 142.0km
다. 재고시사유 : 등산로 폐쇄구간 일부 변경에 따른 재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