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9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완료)
-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추진기간 : 2016. 3. 23. ~ 2017. 6. 27.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주요내용
* 대상지 : 정선군 관내 9개읍·면
* 과업량 : A=1,213㎢(토지적성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