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완료)
- 추진배경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2014-78호) 제16조제2항
- 추진기간 : 2017. 1월 ~ 2017. 10월 (평가대상 기간 : 2016. 4. 1. ~ 2017. 3. 31.)
- 총사업비 : 44,506천원
- 주요내용 :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평가를 통해 매년 관리대행업체의 운영실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