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 1. 1.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양질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