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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주거급여사업 안내
작성자
고한읍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826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거급여 신청하세요~.jpg (다운로드 수: 523)
담당부서 : 고한읍
연락처 : 033-56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