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6-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5-7번지 증산농공단지 산업용지 소유자(2003.07.31. 매입)인 김정아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산업집적법)」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제1항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기에 법 제55조(과태료)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처분 전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7. 27. ~ 8. 10. (15일간)
□ 공고내용 :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300만원) 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 상 자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3길 18(망우동) 김정아
□ 통지내용
가. 내 용 : 2016. 8. 25.까지 의견제출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위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과태료 부과)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6.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