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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증산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임계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1554

정선군 공고 제2016-664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5-7번지 증산농공단지 산업용지 소유자(2003.07.31. 매입)인 김정아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산업집적법)40(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1항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기에 법 제55(과태료)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27(의견제출)에 의거 처분 전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 7. 27. ~ 8. 10. (15일간)

공고내용 :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300만원) 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대 상 자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318(망우동) 김정아

 

 

통지내용

. 내 용 : 2016. 8. 25.까지 의견제출

.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FAX 033-560-2594)

기타사항

. 위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26.

 

 

 

 

 

정 선 군 수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395)
담당부서 : 임계면
연락처 : 033-56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