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강원식품을 피고로 정선군이 원고 승소한 2014가단10040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사건판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38,085,340원) 및 소송비용(금2,085,340원)을 징수하고자 고지서 및 관련자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 12. ~ 1. 26. (15일간)
□ 공고내용 :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 상 자 :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서로2번길 12, 이주완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2길 26-64, (주)강원식품 대표
□ 통지내용
가. 내 용 : 2017. 2. 28.까지 고지금액 납부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절차 진행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12.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