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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임계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1084

정선군 공고 제2017?54

 

공 시 송 달 공 고

()강원식품을 피고로 정선군이 원고 승소한 2014가단10040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사건판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38,085,340) 및 소송비용(2,085,340)을 징수하고자 고지서 및 관련자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 1. 12. ~ 1. 26. (15일간)

공고내용 :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 청구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

대 상 자 :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서로2번길 12, 이주완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226-64, ()강원식품 대표

통지내용

. 내 용 : 2017. 2. 28.까지 고지금액 납부

.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FAX 033-560-2594)

기타사항

.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절차 진행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12.

 

정 선 군 수

담당부서 : 임계면
연락처 : 033-56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