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 됩니다.
□ 변경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1?2?3급)이 포함된 가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1조에 따라 신규로 급여를 신청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중복)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그기간 동안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 자격기준 초과(연령기준 초과)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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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점 : 2017. 11. 1 ~
□ 문의처
◇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560-2308, 506-2313, 506-2159
◇ 임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56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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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