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공지사항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임계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955

 

2017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 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 됩니다.

 

변경 내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1?2?3)이 포함된 가구가 국민 생활보장법21조에 따라 신규로 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 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 경우, 그 기간 동안에만 부양의 기준의 적용 제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20세 이이고, 1, 2, 3(중복) 장애 아동이 포함 경우, 기간 동안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 자격기준 초과(연령기준 초과)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

적용 시점 : 2017. 11. 1 ~

 

 

문의처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560-2308, 506-2313, 506-2159

임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560-2843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담당부서 : 임계면
연락처 : 033-56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