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안내 | |
납세자 입장의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침해 방지 |
❏ 고충민원이란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처리기간 : ‣ 원칙 : 접수한 날부터 14일 ‣ 예외 : 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
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처리기간 : ‣ 원칙 : 7일 이내 처리 ‣ 예외 : 14일
| ≪ 제외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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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미도래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등 |
❏ 납세자보호관
❍ 정선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 ☎ 033-560-2221
※ 정선군은 ‘19.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 | 지방세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안내 |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무료 세무상담 제공 |
❏ 마을세무사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 지방세관련 불복청구 등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보유재산 5억원 미만 주민
❏ 주민 이용방법
❍ 정선군 마을세무사
상 호 | 소 재 지 | 세무사 성 명 | 전화/팩스 | 비 고 |
세무법인 이지택스 | 강릉시 임영로 173 | 김 성 규 | 033-641-8766 033-641-0881 | |
❍ 상담방법
- 1차 : 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 2차 : 세무사와 시간을 정하여 추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