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