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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남면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4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