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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1월 발송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동읍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392

201811월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동법 시행령18(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201811월 발송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3. ~ 12.17일까지(15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201811월 발송 예금 압류통지서

 

붙임 가. 공시공고문(201811월분) 1.

       나. 11월 발송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