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2018년 11월 발송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3. ~ 12.17일까지(15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2018년 11월 발송 예금 압류통지서
붙임 가. 공시공고문(2018년 11월분) 1부.
나. 11월 발송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