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관련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3. 9.18 ~ 10. 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