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o 영업소 명칭 : 함백산토종닭집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062
o 대표자 성명 : 정*순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적용)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7일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7. 4. 26.(2016. 4. 26. ~ 5. 2)
o 적발일 :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