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o 영업소 명칭 : 아리랑주막촌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28
o 대표자 성명 : 이*우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일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9. 6. 18(2019. 6. 18. ~ 2019. 7. 2.)
o 적발일 : 201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