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정선군에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단순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하는 등 금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오니 지방세를 체납하고 계신 분은 빠른 시일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추진내용
☞ 재산압류(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상시 집중단속)
※ 문의 : 정선군 세무과 징수부서 033) 560-2293~4, 2287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
◇ 지방세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