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 영업의 종류 : 이용업, 미용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위생관리등급 구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80점~89점)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 업소별 평가 결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