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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674

2019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영업의 종류 : 이용업, 미용업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14(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시행규칙 제22(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위생관리등급 구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80~89)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업소별 평가 결과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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