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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977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지방세법 제128(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비율

10%

7.5%

5%

2.5%

* 신청 월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선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방법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 : 2020131일까지(납부기한 후 납부 불가)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고지서로 직접납부,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납부 : 인터넷·모바일앱 납부(위택스, 지로)

 

기타 안내사항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돌려 드리며, 타 시··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

합니다.(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동의서 제출)

 

문의처 033-560-212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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