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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2295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2021.1.1. ~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대상자

 

세 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강원도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시설폐쇄명령 건물

감면범위

감면신청

방법

소유자

영업자

재산세

(건축물분)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인하율 만큼 감면

영업장의 폐쇄면적

만큼 감면

 

최대 50만원

[감면신청]

-감면신청서

-증빙자료

자동차세

(영업용)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영업용으로 등록된 1

[직권감면]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직권감면]

재산세 : 최대 50만원 감면

2021. 6. 1.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의 임대료 인하율 만큼

감면인하율=(연간 실제 인하한 임대료 합계액÷인하 전 연간 계약상 임대료 합계액)×100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소유자의 해당(폐쇄)면적

지방세 기본법2조 제1항 제34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단위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감면액은 각 임차인의 사업장별로 최대 50만원

특수관계인: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지배관계

자동차세 : 2021.6월에 부과하는 등록원부상 영업용 등록된 차량(11대 감면)

1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

주민세 : 2021.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타 적용례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하며 사치성유흥업소(지방세법 제28조제5항의 유흥주점업,도박장,특수목욕탕 등)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감면대상자: 2020년도에 발생된 감면대상자와 2021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의 감면대상자도 포함한다. ,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재산세 감면은 2021. 6. 1.이전의 임대료 인하자로 함

감면횟수: 관련된 지방세 감면은 세목별로 1회에 한하여 감면함

중복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감면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재산세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세무과 감면신청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행정기관에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소유자: 감면자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자동차세, 주민세 감면대상자 : 감면자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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