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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1114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 ()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167조에 따라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

*부과고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코로나19로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며, 12월말 결산법인에 국한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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