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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6-09
조회수
156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기 간 : 68~621()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군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560-2455

 
※  1주택자는 신청 하지 않으며, 위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 경우만  신청해주세요.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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