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5287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8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민세(사업소분) 개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335pixel

대 상 :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와 법인

과세기준일 : 2022. 7. 1.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적용

신고납부기한 : 2022. 8. 1. ~ 2022. 8. 31.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정선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담 당 자 : 정선군 세무과 (560-2285, FAX 560-2587)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