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 대 상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와 법인
◇ 과세기준일 : 2022. 7. 1.
◇ 과표 및 세액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한 : 2022. 8. 1. ~ 2022. 8. 31.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정선군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담 당 자 : 정선군 세무과 (☎560-2285, FAX 560-2587)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