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2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신동읍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428

▶제출시기 :‘23. 3.15.(수) ~‘23.4.14.(금)

▶제출장소 :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기본 첨부서류
1. 신청서
2. 건축물 사진(건축물대장 상 용도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내부 사진 추가)
3.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4.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제출
5.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 관련 증빙자료 제출(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6.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7.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8. 건축주(신청인)과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 동의서 1부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