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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강원도 내 거주 농업인, 법인 2. 지원자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도내 거주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지원대상 유류 : 농업용 면세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4. 지원기계 : 동력경운기 외 41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화물자동차 5. 지원기준 : 면세유 ℓ당 150원 정액 지원 6. 사용실적 기준 : 2025. 10. 1. ~ 2026. 9. 30. (1년) 7. 신청기간 : 2026. 4. 1.(수) ~ 5. 29.(금) 8. 신청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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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