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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모집기간) 2025. 12. 29.(월) ~ 2026. 1. 11.(일) 23:59 까지
(대 상) 입양특례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 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지원비용) 한 가정 당 최대 300만원(기존가정의 경우 1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소통과 참여→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