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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3)
작성자
박창욱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54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 중 개장허가 번지내 분묘 추가발견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폐탄광 오염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24(정선군 하늘터)

  나.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및 연락처 
  가. 신고처 : 박 창 욱(☎ 033-902-6445)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인우보증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가. 개장 후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유전자 감식 등 예정이며,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7월 4일 

위 공고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박창욱  (☎ 033-902-6445)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