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44호
공유자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임계 목욕탕 이용사·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